제목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공실상태인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인 쟁점오피스텔을 관할 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 받는 등 주택임대사업으로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점, 분양안내서에는 주거용인 도시형 생활주택동과 업무용 오피스텔동의 내부구조 및 편의시설이 크게 다르지 않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화장실, 샤워시설, 싱크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971심판(2016.12.14)쟁점건물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722심판(2020.07.23)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1128심판(2020.12.23)청구인을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