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그 분양 홍보물 등에 의하면 세탁기, 냉장고, 전기쿡탑, 싱크대 등이 설치되어 준공되어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와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사용승인일 이후 내부구조의 변경 없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거용으로만 사용되었으며, 쟁점오피스텔의 구조와 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함에도 취득일부터 임대차계약까지는 공실상태였고 주거용으로 사용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일 당시에는 업무용 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973심판(2018.10.02)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공실상태인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