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고 일반건축물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용현황이 공실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을 일반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1973심판(2018.10.02)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공실상태인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