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0489심판(2020.03.24)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