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21.2.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2020.10.16.)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0489심판(2020.03.24)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518심판(2023.01.04)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