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취득당시 기준으로 투기 목적이 없었다거나 일시적으로 3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자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277심판(2012.01.20)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일부인용)
  • 참조결정조심 2011서1161심판(2011.11.10)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중과세 세율(60%)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2779심판(2020.11.06)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7416심판(2020.12.08)다주택 보유 청구인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이 국세청 해석례를 근거로 소급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부1013심판(2021.06.21)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