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중과세 세율(60%)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이주목적으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3주택 기간이 단기간인 점, 쟁점외주택의 매도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 3주택자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투기목적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중과세 세율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중과세 세율(60%) 적용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3870심판(2011.04.25)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9서2998심판(2019.11.13)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1874심판(2024.05.08)3주택 중과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