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주택 중과 여부 판단
요지
쟁점주택은 중과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 등은 중과규정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3870심판(2011.04.25)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서1161심판(2011.11.10)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중과세 세율(60%)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921심판(2013.01.22)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0489심판(2020.03.24)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