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상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5호의 주택은 주택 수 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3870심판(2011.04.25)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1서1767심판(2021.07.20)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455심판(2021.09.16)청구인의 쟁점주택(고가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4849심판(2022.06.14)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1874심판(2024.05.08)3주택 중과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