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하였던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서 규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이에 불구하고 일시적 3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은 없는 점,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은 1세대 3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주택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921심판(2013.01.22)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3870심판(2011.04.25)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