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율 등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서1161심판(2011.11.10)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중과세 세율(60%)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3921심판(2013.01.22)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780심판(2020.12.22)쟁점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2007심판(2021.01.19)쟁점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728심판(2021.07.20)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767심판(2021.07.20)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455심판(2021.09.16)청구인의 쟁점주택(고가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1874심판(2024.05.08)3주택 중과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