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달라 각각 적용되어야 하는 점,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에서 조정대상지역내의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에서 주택 수 계산시 쟁점임대주택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3870심판(2011.04.25)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