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3870심판(2011.04.25)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20서8092심판(2021.02.05)쟁점주택 양도에 따라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