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이 같은 항 제8호의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921심판(2013.01.22)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중1803심판(2021.06.09)쟁점양도주택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기본세율에 10%가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