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양도주택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기본세율에 10%가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기타지역 3억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 계산과 관련된 규정일 뿐이고, 같은 항 제8호에서 규정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 요건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서 1주택 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항 본문 괄호의 규정이 적용 된다 볼 수 없는바, 쟁점 양도주택이 같은 항 제8호의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법 제167조의10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4849심판(2022.06.14)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