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2014.02.21 제목개정) ]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2016.02.17 개정)
제16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3호 부칙 제20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2020.02.11 개정)
2022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제154조제7항제1호, 제167조의5제1호 및 제168조의12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부칙 제39조]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2020.02.11 신설)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2020.02.11 신설)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2020.02.11 신설)
2.
그 밖의 지역의 토지: 10배(2016.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