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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