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일부인용)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870심판(2011.05.24)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일주일 늦게 잔금을 수령하게 됨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3주택을 보유한 것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9서2998심판(2019.11.13)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3841심판(2020.03.30)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4489심판(2020.05.15)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0227심판(2023.05.01)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2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