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2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양도일(2018.11.30.) 당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소득법§104⑦1의 규정에 따라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277심판(2012.01.20)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일부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