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거주하던 기존의 양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이 이주하려는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의 사정으로 잔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지급하게 됨에 따라 투기목적 없이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인 점, 청구인과 같은 경우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을 배제하라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하는 1주택을 실질적인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배제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3560심판(2010.12.28)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서2277심판(2012.01.20)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일부인용)
  • 참조결정조심 2010서2870심판(2011.05.24)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일주일 늦게 잔금을 수령하게 됨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3주택을 보유한 것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