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일주일 늦게 잔금을 수령하게 됨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3주택을 보유한 것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건은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서2277심판(2012.01.20)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일부인용)
  • 따른결정조심 2019인4489심판(2020.05.15)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