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1주택(A)을 보유하다가 일시적으로 2주택(A,B)이 된 상황에서 B의 양도 및 잔금청산과정에서 C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에 된 경우, B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인4489심판(2020.05.15)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