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주택 보유 청구인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이 국세청 해석례를 근거로 소급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국세청 질의해석은 개정 법률을 명확하게 해석한 것일 뿐이며 이에 따라 처분을 달리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개정 법률의 적용여부를 몰랐다는 것은 가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해당 유사 건에 대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998심판(2019.11.13)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