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령의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규정 중 달리 ‘일시적 보유’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대체주택을 며칠만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투기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가주택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20%)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998심판(2019.11.13)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0489심판(2020.03.24)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