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자신은 현금출자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출자하여 현금을 출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현금출자 외의 방법으로 출자하기로 하고 무엇을 출자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실로 청구인의 지배영역에 있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은 개인사업장의 형식을 갖고 있으나, 출자라는 형식을 빌려 여러 사람이 자본과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로서 법인사업장과 유사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그 소득을 배분하는 제도이므로 단독 개인사업장과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이를 과세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6790심판(2022.10.06)쟁점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7서3791심판(2007.12.06)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3서1720심판(2013.09.10)임대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637심판(2010.09.13)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임(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5서4625심판(2016.07.21)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