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임(기각)
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므로 당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3791심판(2007.12.06)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서0249심판(2011.05.24)쟁점차입금 및 쟁점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중0333심판(2011.05.24)쟁점차입금 및 쟁점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3서3124심판(2023.10.17)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