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차입금 및 쟁점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차입금과 추가차입금이 개인적인 출자를 위한 채무에 해당하므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637심판(2010.09.13)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임(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3322심판(2012.03.30)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인 은행차입금 중 대출금의 이자 상환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채무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한다는 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