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인 은행차입금 중 대출금의 이자 상환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채무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 취득시 소유자 명의, 담보제공내역, 이와 관련된 공동소유자와의 약정서, 이후 소송내역 및 동 대출금의 이자 전액을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대출금은 청구인의 것으로 보아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0249심판(2011.05.24)쟁점차입금 및 쟁점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