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신축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공동사업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자금의 차입금으로 보이므로 쟁점이자는 공동사업과 관련이 있는 필요경비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서0897심판(2010.12.07)공동사업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0898심판(2010.12.07)공동사업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으로서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에 해당한다 하여 공동사업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서1637심판(2010.09.13)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임(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1730심판(2010.08.24)공동사업장 출자를 위한 출자자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3서3124심판(2023.10.17)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