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기각)
요지
공동으로 주차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차입금은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으로서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에 해당하므로 관련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3791심판(2007.12.06)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