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사업장 출자를 위한 출자자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요지
차입금은 공동사업자가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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