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으로서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에 해당한다 하여 공동사업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차입금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와 약정된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부동산의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이므로 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3791심판(2007.12.06)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