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차입금 및 쟁점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쟁점차입금과 쟁점추가차입금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임대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청구인들의 개인적인 출자를 위한 채무이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637심판(2010.09.13)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