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요지
[1]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은행이 고객들과 엔화현물환매도계약,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엔화선물환매수계약으로 이루어진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한 사안에서, 엔화스왑예금거래를 구성하는 엔화현물환매도계약과 엔화정기예금계약 및 엔화선물환매수계약이 비록 동시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각기 목적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되었음이 분명하고 위 계약이 모두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선물환차익이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같은 항 제9호는 그 적용대상을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채권이나 증권이 아닌 엔화의 매매차익에 불과한 선물환차익을같은 항 제9호에서 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소득과 유사한 소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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