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엔화스왑거래에 따른 선물환거래 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요지
엔화스왑거래에 따른 선물환거래 차익은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으로 분류함이 상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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