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콘도미니엄’의 건축분양회사가 그 피분양자로부터 ‘콘도미니엄’ 공유지분에 관한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콘도미니엄’의 시설관리운영계약에 기하여 20년간의 시설관리료를 수납한 것이 시설관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소유권(공유지분권)과 사용권(이용권)이 혼합된 ‘콘도미니엄’ 분양대금의 일부라고 인정한 사례. 나. 과세처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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