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건물을 신축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구분. 분양한 경우 이는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 매매업을 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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