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1-두-15466 (2011.10.13)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부동산임대업의 대출금이므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 요지
- (원심 요지) 대출금은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 아니라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므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데도 이를 원고들의 개인적인 출자 관련 채무로 보고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위법함
판결문
사 건
2011두154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강AA 외 1명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누2812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전고등법원-2010-누-2812판례(2011.06.09)부동산임대업의 대출금이므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