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의 공동사업계약서에서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는 은행차입금을 제외하고 각 /*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2011년 재무상태표에서 쟁점차입금 외에 자본금이 /*459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차입금은 2006.9.25.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이후인 2008.6.20.에 발생한 점, 공동사업자 ***도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청구하여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차입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쟁점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으로 보이므로, 쟁점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124심판(2023.10.17)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