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자대상으로 나타나고 쟁점차입금은 이를 조달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차입금 중 8차 차입금은 각종 공사비 및 중개수수료 등으로 공동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구0150심판(2019.07.26)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적 채무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124심판(2023.10.17)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