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적 채무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요지
ooo.aaa은 oo은행으로부터 1차 차입금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 1/2를 취득한 후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아 1차 차입금을 상환하였는 바 쟁점차입금은 사실상 ooo.aaa이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자금에 해당하는 점, ooo.aaa은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 1/2 외에 별도의 자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을 제외한 ooo.aaa만이 부담하는 개인적인 채무이므로 관련 이자비용을 이 건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625심판(2016.07.21)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