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요지
손익분배비율만으로 출자비율을 9:1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차입금은 원고의 공동사업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와 무관하다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20서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