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소득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다만 구체적 경비항목에 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수가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 중의 하나인 건물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먼저 그 취득가액을 확정지어야 할 경우에도 그 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정상가액이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말하는것으로 풀이되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의하여 건물의 시가로 신고된 가액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먼저 위 건물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조사하여 보아야 하며 그렇게 하여서도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볼 수 있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