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정상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산 필요경비..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정상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산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초과금액을 부인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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