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대출금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구인의 어머니와 동생이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124심판(2023.10.17)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