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인이 소유한 종전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데 대하여 종전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 ②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청구인은 종전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이후부터 청구인은 종전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 대신에 환지예정지에 대해서 종전토지와 같은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현황이 나대지라서 주택건설용 토지 등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215심판(2016.12.07)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건 토지를 그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075심판(2016.12.02)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지정조서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492심판(2017.07.19)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112심판(2018.02.27)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①환지예정지 지정조서상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②종합합산과세대상(준주거용지) 등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048심판(2017.03.09)이 건 토지가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0185심판(2019.03.13)①「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쟁점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권리면적이 아닌 쟁점환지예정지 면적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917심판(2019.12.04)① 환지예정지로 지정 공고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환지예정지가 아닌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910심판(2023.08.11)청구인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음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