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쟁점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권리면적이 아닌 쟁점환지예정지 면적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①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쟁점환지예정지에서 건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환지예정지는 종교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쟁점환지예정지 중 권리면적을 초과한 과도면적에 대해서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환지예정지 중 과도면적은 청산금의 대상이 될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환지예정지를 취득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쟁점환지예정지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775심판(2016.01.27)「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예정지면적 중 권리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토지)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752심판(2014.05.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610심판(2018.07.03)① 청구인이 소유한 종전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데 대하여 종전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 ②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