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예정지면적 중 권리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토지)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종전토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종전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는 환지 예정지인 이 건 토지로 이전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958심판(2009.06.29)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이 아닌 과도면적(증환지면적)이 포함된 환지예정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토지분)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지0185심판(2019.03.13)①「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쟁점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권리면적이 아닌 쟁점환지예정지 면적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