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이 아닌 과도면적(증환지면적)이 포함된 환지예정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토지분)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이 아닌 과도면적(증환지면적)이 포함된 환지예정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지0901심판(2009.12.01)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4지0923심판(2014.07.23)「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과도면적(증환지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1775심판(2016.01.27)「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예정지면적 중 권리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토지)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0883심판(2021.07.01)청구법인에게 쟁점환지(당초 권리면적을 초과한 과도면적 포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