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에게 쟁점환지(당초 권리면적을 초과한 과도면적 포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재산세 과세권자가 쟁점환지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상, 쟁점환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또한 청구법인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점,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환지예정지 지정과 함께 종전토지 소유자는 종전토지는 더 이상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반면,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도 있는 점(조심 2018지112, 2018.2.17. 같은 뜻임), 재산세 과세대상은 환지예정지의 권리면적만이 아닌 과도면적까지 포함된 전체 면적이 되는 점(조심 2008지958, 2009.6.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112심판(2018.02.27)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①환지예정지 지정조서상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②종합합산과세대상(준주거용지) 등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958심판(2009.06.29)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이 아닌 과도면적(증환지면적)이 포함된 환지예정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토지분)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